무주택 세대라면 꼭 확인하세요
시세 대비 80% 전세보증금으로 장기 거주 가능
지원 대상
무주택세대구성원
공공주택특별법 시행규칙 제18조에 따라 입주자 선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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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내용
임대보증금
시세의 80% 수준
주택 유형
장기전세주택
지원 형태
공공임대
신청 방법
접수 방법
방문 또는 인터넷 신청
신청 기간
접수기관별 상이
신청서
별도 신청서 없음
구비 서류 안내
신청 시 기본 신분 및 세대 확인 서류가 필요합니다.
주민등록등본
초본 포함
가족관계증명서
세대 구성 확인용
신분증
주민등록증·운전면허증·여권