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장기전세 주택공급

무주택 세대라면 꼭 확인하세요

시세 대비 80% 전세보증금으로 장기 거주 가능

지원 대상

무주택세대구성원

공공주택특별법 시행규칙 제18조에 따라 입주자 선정

지원 내용

임대보증금

시세의 80% 수준

주택 유형

장기전세주택

지원 형태

공공임대

신청 방법

접수 방법

방문 또는 인터넷 신청

신청 기간

접수기관별 상이

신청서

별도 신청서 없음

구비 서류 안내

신청 시 기본 신분 및 세대 확인 서류가 필요합니다.

주민등록등본

초본 포함

가족관계증명서

세대 구성 확인용

신분증

주민등록증·운전면허증·여권